안녕하세요 조정지역 2가구중 1가구(부부공동명의) 양도에 따른 문의입니다. 공동명의 1가구는 2년 거주후 2022년 10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.
계산기에 입력시
1. 남편은 단독1채, 공동1채(51%)를 입력하고 양도세를 산출하고
2. 부인은 공동 1채(49%)만 입력하여 양도세를 산출하는지요, 아니면 남편과 같이 단독1채를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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